제주시는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시는 165동 중 142동에 대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23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이다.

사업대상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써,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한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2021년말까지 일부 및 전액감면 받거나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융자금액은 신축, 개축, 재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가 가능하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