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억원 이하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라도 연령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이달 12일 개정 공포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요건 등을 갖추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요건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모두(취득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표상 관계없이 포함)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택가액이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 원 초과 3억 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 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 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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