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젊은 세대 유입을 통한 마을 공동체 회복과 농어촌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을 오는 9월 8일까지 공모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4월 1일 기준(교육청 통계) 학생수가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인 초·중학교 소재 통학 구역에 해당하며, 마을자체 사업부지 및 부담금 재원확보가 가능한 마을이다.

제주시 소재 8개 읍면동 33개 학교가 해당되며, 이장 등 법적으로 마을을 대표하는 장이 각 해당 읍면동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학교 육성지원 사업은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과 빈집 정비 사업을 지원하게 되며 공동주택지원 사업은 마을당 최대 6억원(보조율 60%)이 지원된다.

세대(가구)당 건립면적은 국민주택 건립면적은 국민주택(85㎡)이하에 한하며 입주세대에 반드시 해당 소규모학교의 초·중등학생 포함되어야 한다.

빈집정비 사업지원은 마을당 최대 1억원, 가구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조비율 70%를 적용해 빈집정비 및 개축 사업비에 한해 지원 된다.

선정절차는 신청마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적정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9월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대상마을을 12월 중 확정해 2021년 사업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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