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해 제주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신청대상 21만3,706 세대 중 6만5,462세대가 신청해 30.6%의 신청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6만5,462세대 중 6만3,996세대에 대해서는 164억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신청세대에 대해서도 지급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제주시는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을 위해 당일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다음날 지급될 수 있도록 제주시 농협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은 2020년 7월 29일 0시 이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세대와 외국인등록 명단에 등재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다.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신청이 원칙이며,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다. 특히 7월 29일 0시 이전에 출생한 신생하는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주민등록하고 별도의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35일간이다. 8월 24일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9월 7일부터다.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3주간은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받고,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돼 출생년도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