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를 7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와 자동이체로 납부한 납세자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해 납부기한이 7월 31일임에도 7월 24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총 1만4,615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방식으로 추첨된 200명에 대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했다.

특히 제주시는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분 재산세(7월, 9월)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및 자동이체 신청·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해 지급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위해 지방세수 확충에 이바지한 납세자를 우대하는 인센티브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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