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전날 전체 340개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관장은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및 보호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기관장을 포함해 임원 관련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주무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신고자에 대해 부서이동 등 전보, 교육훈련 등 파견, 근무장소 변경, 휴가사용 등 인사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

가해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징계요구 및 징계처분, 승진 금지, 근무성적 최하등급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신고에서부터 조사, 후속 인사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경영지침 등에 체계적으로 명문화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관련 내용이 공공기관을 직접 규율하는 경영지침 등에 일원화됨으로써 공공기관과 종사자들의 대응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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