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코로나 방역 위해 게스트하우스 불법 파티 원천 봉쇄해야"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늘어나는 코로나 n차 감염자와 도내 관공서마저 폐쇄가 이뤄지며 제주도 방역당국이 비상시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결국 '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대상을 10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강도를 높였다. 

30일 원희룡 지사는 도내 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규정 변동 지시를 내렸다. 

당초 원 지사는 8월28일 게스트하우스를 대상으로 10인 이상 집합행동에 대한 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서귀포시 남원읍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 확진자 확산 영향으로 이와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와 '산방산 탄산온천'발 코로나 n차 감염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더욱 강도 높은 방침으로 방향을 틀었다. 

실제로 올해 8월23일 온천 방문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도내 40번째가 오늘(30일) 행정시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나며 ▲제주도청 제1별관 ▲제주시청 일부부서 ▲동부보건소 ▲조천읍사무소 ▲연동주민센터 등 5곳이 폐쇄조치가 이뤄졌다. 

게스트하우스 경우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 투숙객이 제주시 애월읍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도 방문, 해당 직원이 n차 감염자가 돼 도내 41번째 코로나 확진자로 이름을 올렸다. 도 방역당국은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정이 10인 이상 모임과 파티를 금지하자 일부 게스트하우스들이 SNS를 통해 10인 이하의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는 사안 역시 강한 대응책의 시발점이 됐다.  

새로운 제주도내 게스트하우스 집합행동 금지명령 시행일은 당장 오늘(30일)부터다.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은 모두 전면 금지가 발동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와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겠다"며 "불법 야간파티 등의 행위 적발 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무관용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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