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고위험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의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 7월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6개소를 점검해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업소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했으며 영업자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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