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 간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10월 단속에 걸리면 처벌 대상자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 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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