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달 간 자진신고 시 처벌 면제
10월 단속에 걸리면 처벌 대상자
제주지방경찰청이 9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1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운영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 된다.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면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에 나선다"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 판매, 소지할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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