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전국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 198건 기소의견
범행 지속시 현행범 체포, '역학조사 방해' 혐의도 엄정 대응

경찰이 '마스크 착용 시비 폭행'을 비롯한 '역학조사 방해'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키로 했다.  

경찰청은 현재까지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시비'와 관련해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총 385건을 접수했으며 이 중 198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6명)하고 145건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제주에서도 지난 6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탑승한 40대 여성이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요청을 거부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경찰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찰은 시민의 제지에 불응하면서 범행을 지속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중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팀에서 전담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역학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한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현재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59건을 수사해 이 중 13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구속 4명)하고 46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방해하고 온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형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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