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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면장 현덕봉)에서는 지난 31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장에 대하여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관내 179개소 농어촌민박사업장에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을 완료했다.

현덕봉 표선면장은“관내에 있는 농어촌민박과 게스트하우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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