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연대노조 제주지부,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 추진

제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이 "제주도민들은 내륙에 비해 5배~9배에 달하는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적정 도선료' 입법 운동을 위해 "10월말까지 2개월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부는 특히 "도지사를 비롯한 도의회와 의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도민 서명운동 동참과 9월 중 가까운 시일 안에 공식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지부는 "온 국민의 생활속 깊숙이 자리매김한 택배산업은 최근 코로나 정국에서 더욱 없어서는 안 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활물류는 국민들의 물류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제도화 법제화 해야 할 만큼 비중도 영향력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명절 기간 제주우편집중국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들.
명절 기간 제주우편집중국에 쌓여 있는 택배 물량들.

이어 "하지만 제주도민들은 물류소외지역이라는 신조어가 나올만큼 과다한 경제적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민에게는 가격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법률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제주지부는 또 "육지에 비해 도민들은 몇 배에 달하는 과다한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 택배시장의 약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빅5 택배사(민간 재벌택배 4곳과 우정사업본부가 1위~5위)들이 매년 600억~700억원을 원가보다 더 많이 받고 있지만 그들이 마음대로 도선료를 붙이고 가격도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택배 도선료 문제의 본질은 재벌택배회사들의 갑질이고 막대한 부당이윤 추구이다. 도선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르고 명확한 해결책은, '적정 도선료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제정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부는 "오늘부터 10월 31일까지 70만 제주도민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도지사, 도의회와 의원,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도민 서명운동 동참과 함께 이달 중 공식 면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