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포차, '감성주점', '락볼링장' 등 실태 점검
코로나 방역 이행여부 중점 검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불법 무도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 1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또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 곳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확산 중인 코로나 차단을 막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에 나서는 제주도가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는 유흥시설도 점검한다.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남녀가 만나는 곳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방역 준수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부터 도내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등에 대해 특별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추진 사항인 합동점검은, 제주도내 젊은 층들에게 SNS 등으로 인기가 많은 곳이 중점대상이다. 

도내에 분포된 '헌팅포차'나 '감성주점' 등은 남녀가 밀집된 공간에서 술을 마시며 단어 그대로 '헌팅'이 이뤄지는 술집이다. 서로 붙어 앉은 상태로 술과 함께 대화가 오고가기에 코로나 전염에 위험스럽게 노출돼 있다.   

도 자치경찰단은 점검을 통해 영업위반 사항과 함께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을 확인한다. 방역수칙은 명부작성,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다. 단속 업소는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외에도 시끄러운 음악을 틀고 술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락볼링장'도 해당된다. 

합동점검은 자치경찰단·보건당국·방역부서가 팀을 이뤄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방역체계에 위협이 되는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정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게스트하우스 야간 파티 깁합금지명령을 발동중이다. 시행일은 8월30일자로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 투숙객이 3인 이상 참여하는 파티나 모임 등은 금지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