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전경.
제주시청 전경.

제주시가 제주형특별방역·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고위험시설 등 식품·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 대상은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게스트하우스 내 일반(휴게) 음식점 등 식품·공중위생업소 1만5,865개소이다.

제주시는 유흥·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 업소에 대해 운영제한 조치 해제 시까지 점검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핵심 방역수칙(출입자 명부 작성․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등) 이행실태에 대해 점검한다.

또 지난 8월 30일자로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농어촌민박사업장 및 숙박업(게스트하우스) 내 음식점업소(25개소)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 시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아울러 9월 2일자(제주특별자치도 고시)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추가된 음식점(카페 및 주점 등 포함)에 대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74명), 관련 위생단체의 협조를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 알림 및 점검도 실시한다.

제주시는 이밖에도 공중위생업소(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숙박업소)에 대해서도 제주형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른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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