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8월 상하수도요금 고지분에 대해 3개월간 징수유예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8월 31일자로 접수를 마감했다고 4일 밝혔다.

징수유예 신청건수는 총 189건, 징수유예금액 합계는 4억 727만 원으로, 이 중 제주시 동지역은 118건 3억3,870만 원, 읍면지역은 71건 6,857만 원이다.

업종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용 157건, 가정용 26건, 농수축산용 3건, 대중탕용 3건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업소(호텔, 펜션, 콘도, 게스트하우스 등) 94건, 음식점(식당, 카페 등) 30건, 체육시설 12건, 영화관 3건, 병원 6건, 공장 9건, 어린이집 3건, 세탁소 3, 사우나 3건, 가정 26건이 접수됐다.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 납기를 3개월씩 연장해줌으로써 유예기간 동안 요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즉, 6월 고지분에 대해서는 9월까지는 납부해야 하며 이후부터는 미납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징수유예 기한 마감월에 대한 수용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시 상하수도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내업체 및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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