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요금담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위반사항을 이달말까지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가격표시제 지도 점검은 추석 연휴 전날인 이달 29일까지 4주간 이뤄지며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이 중점 단속된다.

대상은 관광지 등 주변 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대규모점포, 편의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매장면적 33㎡ 이상인 소매점포 등이다.

가격표시제란 판매상품의 실제 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판매가를 쉽게 알아보게 하는 제도로, 판매가격 표시는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해야 하고 가공식품 등에는 단위가격도 표시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감안해 지도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며 "현장소통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가격표시제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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