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유흥시설 및 뷔페, 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뷔페) 413개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6,808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총 7,252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지난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 외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며, 점검은 주‧야간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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