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유흥시설 및 뷔페, 음식점 등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대상은 고위험시설(유흥시설, 뷔페) 413개소, 음식점,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6,808개소, 게스트하우스내 음식점 등 총 7,252개소이다.
점검 내용은 지난 8월 30일부터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게스트하우스 외 고위험시설, 음식점 등의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이며, 점검은 주‧야간으로 이뤄진다.
서귀포시는 특히 방역수칙 위반 및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간"이라며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극복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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