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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무려 1,459건에 달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전체 개소의 16.5%에 해당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제주시 읍면지역 부설주차장 8,799개소(4만3187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45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출입구 폐쇄 207건, 물건적치 398건, 불법 용도변경 사용 854건 등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곳에 대해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원상회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은 총 21만8,854면으로 시 전체 주차장(24만7,257면)의 83.2%를 차지하고 있어 부설주차장 불법행위는 주차난 가중에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매해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동, 읍면 격년제 전수조사)를 통해 주차장 이용률 제고에 힘쓰는 한편,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및 차고지증명제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동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는 총 1,759건의 불법행위(경미사항 현지시정 5,950건 제외)가 적발되어 원상회복 완료 1,616건 및 형사고발 진행 중인 건수는 14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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