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 대출만기·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유예기간 연장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변대근)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당초 2020년 9월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2021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서 자본잠식이나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로 2020년 9월 말까지 상환기간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이 적용대상이며, 2020년 3월 말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상환방식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가 지원되며 상환유예된 원리금은 고객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한편, 제주 농·축협에서는 올해 8월 말까지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88억 원의 이자유예 및 29억 원의 만기연장을 지원했다.

또한, 신규대출 이용 고객에게 대출금리를 우대(최고 1%포인트, 조합원의 영농자금은 2%포인트 이상)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2개월까지 이자납입 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연장 등 지자체협약대출을 통해 제주지역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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