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 8일 고영권 정무부지사 검찰 고발 조치

▲ 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 정의당 제주도당이 8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Newsjeju

정부무지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지만 원희룡 제주지사가 임명한 고영원 부지사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지검 정문 앞에서 <고영권 정무부지사 검찰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정의당은 기자회견 후 고영권 정무부지사를 검찰에 '농지법'과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당은 "고영권 부지사는 올해 8월28일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농지법은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자의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현재 충북 음성군, 조천읍 와흘리, 구좌읍 동복리에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권 부지사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실제로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Newsjeju
▲ 고병수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이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해 검찰 고발했다. ©Newsjeju

고 정무부지사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도 받고 있다. 구좌읍 동복리 농지가 6명의 공동명의로 돼 있다. 그런데 16억원에 거래된 농지를 본인 지분보다 많은 11억을 대출받고, 이자 역시 본인 부담이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위법 의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농지는 국민의 식량 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개인의 필요와 이익을 위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위반한 이를 정무부지사로 임명한 원희룡 지사는 도민 앞에 나서 사과해야 한다"며 "농지법은 경자유전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원칙을 훼손하는 큰 범죄"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역시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고개를 저었다.

이들 단체는 "농업과 농민을 무시하고 괄시해온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번엔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스스로 실토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했다"며 "우리 농민들은 고영권 정무부지사의 사퇴가 최선의 방법이고, 경찰 수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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