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확산 및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계획 고시(8.2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결혼식장 1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해 현재 총 4회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는 30일까지 결혼식장 이용자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방문자 발열확인,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방역관리자 지정,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일 예식장,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서는 10월 13일 이후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 및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예식업체와 하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면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