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현실 수준 반영해야" 촉구했으나...
광주와 성남, 광주시 등 타 지역에선 1만 500원 선에 그쳐... 제주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을 듯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6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6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ewsjeju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오는 10일 개최돼 내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정하게 된다. 현재 제주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 2017년 10월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며 당시 최저임금의 130% 수준인 시급 8420원을 정한 바 있다.

이 때엔 광주보다 10원 더 많이 책정하면서 원희룡 지사의 공약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허나, 얼마 가지 않아 이 기록은 곧 깨졌고, 원희룡 지사의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았다. 1년 뒤 타 지자체가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상향했는데도 제주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9700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에서야 시급 1만 원이 결정됐다. 시작은 전국 최고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뒤따라가기가 버거운 실정이다. 

이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오전 11시 제주자치도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60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노총제주의 요구안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면 월 급여가 235만 원 수준이 된다. 이에 대해 민노총제주는 "이는 지난 2018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조사한 4인 가구 전국 평균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생활임금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제주는 "코로나19로 저임금과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생계방역이 절실한 시점에서 현실에 맞는 생활임금을 인상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해야만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제주의 임금수준을 끌어 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민노총제주는 현 생활임금위원회엔 저임금-비정규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돼 있어 당사자들이 직접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제주는 "현 생활임금인 월 209만 원으론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는 불가능하다"며 재차 생활임금 수준을 현실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나, 제주자치도는 민노총제주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는커녕 고려하지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520원으로, 성남시는 1만 500원, 천안시는 1만 200원 등 겨우 1~2% 수준으로만 인상키로 결정했다. 

타 지역 생활임금 수준 눈치를 보고 있는 제주도로선 시민단체의 바람과는 달리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에서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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