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는 드론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는 드론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Newsjeju

제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비상품 극조생 감귤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에는 드론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지난 9일부터 극조생 감귤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16일부터는 감귤 유통지도단속반(공무원28명, 민간인16명 등 44명)을 편성해 본격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제주시 관내 선과장 135개소를 포함해 제주항, 한림항, 택배취급소 118개소, 재래시장, 감귤 직매장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극조생 감귤재배 주산지에 드론을 띄워 감귤 수확현장을 파악하고 후숙행위 등 비상품 유통 의심 행위를 실시간 감시할 방침이다.

또한 감귤품질검사원과 연계한 미숙과 수확과 후숙현장 신고 및 비상품 감귤 유통 신고 등을 병행 추진해 현장단위 단속으로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단속에 적발된 자는 제주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2회 이상 적발된 선과장은 과태료 부과와는 별개로 품질검사원을 해촉하고 6개월간 위촉을 금지해 사실상 선과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지난해에 25건(18톤)의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를 적발해 폐기처분 및 경고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추석을 앞두고 덜 익은 극조생 감귤 수확, 후숙 현장을 발견하는 즉시 읍면동 및 농정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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