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하고, 술 등을 사준 20대 남성에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10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J씨(20. 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페이스북 채팅을 통해 12세 미성년자 A씨를 알게 된 J씨는, 전화통화로 자신의 성 경험을 말하며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를 받아왔다.

J씨는 A씨가 2019년 9월 가출한 것을 알고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숙소로 제공해줬다. 또 A씨가 술을 먹고 싶어 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사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등을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J씨에게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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