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만 원에서 1.5% 인상한 1만 150원으로 결정
지난 2017년 생활임금을 도입하던 원희룡 지사의 "전국 최고 수준" 공언... 공염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6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 1260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1.5%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이었으며, 여기에 1.5%가 인상돼 1만 150원으로 오른다. 이는 민노총제주본부에서 요구한 1만 12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금액이어서 다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1.5% 인상안 결정을 두고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가 많은 금액"이라며 인색한 인상률 이미지를 대변하려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7년 10월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당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때 당시에만 최고 수준이었을 뿐, 현재는 타 지역에 비해 낮다.

허나 올해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도 인상률은 제주와 비슷한 1.5% 내외 수준이다. 경기도는 1만 364원에서 1.7% 인상한 1만 540원으로, 천안시는 1만 50원에서 1.5% 인상한 1만 200원으로, 김포시는 제주와 같은 상황이다. 그나마 성남시에서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데, 1만 250원에서 2.5%를 인상한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아직 민간기업에게까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서의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와 준공공 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에게까지 적용하기엔 아직 제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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