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1만 원에서 1.5% 인상한 1만 150원으로 결정
지난 2017년 생활임금을 도입하던 원희룡 지사의 "전국 최고 수준" 공언... 공염불...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는 10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 생활임금을 1.5%만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종전 생활임금은 시급 1만 원이었으며, 여기에 1.5%가 인상돼 1만 150원으로 오른다. 이는 민노총제주본부에서 요구한 1만 1260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 금액이어서 다시 제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1.5% 인상안 결정을 두고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에서 취해지고 있는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내년도 최저임금인 8720원보다 16.4%가 많은 금액"이라며 인색한 인상률 이미지를 대변하려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7년 10월에 생활임금을 도입할 당시에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을 제주에서 실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그 때 당시에만 최고 수준이었을 뿐, 현재는 타 지역에 비해 낮다.
허나 올해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타 지자체에서도 인상률은 제주와 비슷한 1.5% 내외 수준이다. 경기도는 1만 364원에서 1.7% 인상한 1만 540원으로, 천안시는 1만 50원에서 1.5% 인상한 1만 200원으로, 김포시는 제주와 같은 상황이다. 그나마 성남시에서가 인상률이 가장 높은데, 1만 250원에서 2.5%를 인상한 1만 500원으로 결정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제도다. 아직 민간기업에게까진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제주형 생활임금은 제주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서의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와 준공공 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에게까지 적용하기엔 아직 제도적으로나 시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