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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우리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 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가 되며, 9월에는 주택 2기분, 토지에 대하여 부과가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 건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7월과 9월에 세액의 50%씩 나누어 부과가 된다. 7월에 재산세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였는데 또다시 9월에 재산세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중 부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란다. 또한, 2019년 지방세법과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가 개정되어 20만원을 기준으로 본세가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가 되므로 9월에는 재산세고자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또한, 주택 부속 토지는 토지분이 아닌 주택분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부속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건축물 부속 토지, 임야 등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9월에 부과가 된다. 토지분은 토지 형태에 따라 종합합산(별도합산, 분리과세 제외한 모든 토지), 별도합산(건축물 부속 토지 등), 분리과세(농지, 공장용 토지 등)로 나누어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세액이 다를 수 있다. 또한, 토지분은 읍·면과 동별로 여러 필지를 합하여 각각 한 장의 고지서에 고지되기 때문에 토지가 여러개인데 고지서 한 장만 받았다고 하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9월말일이 추석연휴로 인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연장이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은행 CD/ATM 및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와 상생을 통한 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건물주)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상공인 보호 및 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받을 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및 서귀포시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임대사업자 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되며 올 해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으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으시길 바라며, 재산세 체납시에는 가산금이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잊지 말고 납부하여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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