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jeju
▲ ©Newsjeju

 

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매년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된다.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이 도래하면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문의를 많이 받는다. 7월은 주택(1기분),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은 주택(2기분)과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만약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7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두차례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7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 하였더라도 9월에 주택(2기분) 재산세를 한 번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세율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과세유형에 따라서 달라진다. 종합합산에는 나대지, 잡종지 등이 해당되며, 과세표준액 구간별로 0.2%~0.5%, 별도합산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해당되며, 구간별로 0.2~0.4%의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은 최저세율 0.07%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 및 고급 오락장용 토지에 최고세율 4%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합납부 신청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 되어,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도내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 인하비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재산세 건축물분에 대해 감면 받을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실천을 위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수납하기 보다는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수납 외에도 ARS 납부(1899-0341),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자동이체 납부, 전자납부 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각별히 유의하여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