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하상가, 골프장 등 20개 업종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지하상가와 골프장 등 20개 업종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3차 행정조치 명령으로 추가했다.

추가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은 골프장(실내·외)과 골프연습장(실내·외, 스크린 포함), 볼링장, 전세버스, 렌터카하우스,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시설, 당구장, 무도장, 무도학원, 수영장, 승마장, 요트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상가 및 그 외 방역당국이나 소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시설 등이다.

이번 3차 행정조치는 최근 1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일 평균 1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제주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9월 11일부터 제주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지속된다.

착용 의무화된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필터 기능이 탑재된 면 마스크만 가능하다. 망사 마스크 등 사실상 비말 차단이 어려운 제품은 제외된다.

전세버스에선 승객명부를 작성해야 하는 게 의무화 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 추가 외에, 공공기관의 실내 50인 및 실외 100인 이상의 대면 행사와 집합금지 사항과 관련한 예외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예외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등 중대한 공공복리 상의 이유로 개최가 불가피한 경우다.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명시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거나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엔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지침과 부서별 실무협의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3차 조치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 곳은 헌팅포차와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공연장,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 대중교통(버스, 택시), 비행기, 공·항만, 실내관광시설이다.

이들 장소가 지난 8월 24일에 의무화 대상지로 발표됐으며, 이후 9월 3일에 2차 행정명령으로 전통시장과 공공청사 및 시설, 음식점(카페 포함), 대형마트, 종교시설,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일반주점, 콜센터, 독서실 등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현재 제주에선 3단계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도내 종교시설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가 전면 금지돼 있으며, 도내 모든 게스트하우스에선 3인 이상의 파티나 모임이 금지돼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도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행사나 회의, 집회가 금지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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