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공동폭행 연류자 9명 중 5명에 실형
미성년자 신분인 2명에게는 집행유예···나머지 2명은 벌금형

제주도내 유명 조직폭력배 일원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과 '조직'을 만었다. 조직 내에서는 약 7개월 동안 폭행과 감금 등 수많은 사건들이 빚어졌다 / 사진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제주도내 유명 조직폭력배 일원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비장애인 및 장애인들과 '조직'을 만들었다. 조직 내에서는 약 7개월 동안 폭행과 감금 등 수많은 사건들이 빚어졌다 / 사진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등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입건됐던 이들이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폭행에 가담했던 이들은 지적장애인도 포함됐는데 조직폭력배 흉내를 내며 피해자의 입에 담뱃재를 터는 등 잔혹하게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괴롭했다. 

11일 제주지방법원은 '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협박', '공동폭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적용된 고모(20. 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이 폭행에 가담한 박모(40. 남)씨는 징역 1년6개월을, 또다른 박모(40. 남)씨와 이모(21. 여)씨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폭행 등에 함께 가담했지만 미성년자 신분인 임모(18. 여)씨와 송모(19. 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명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당초 고씨 등 11명을 입건하고 이중 5명(장애인 3명, 비장애인 2명)을 구속했다. 재판에는 입건된 11명 중 9명이 넘겨졌다. 피해자는 모두 7명이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실형을 선고받은 고씨와 천씨, 박씨, 이씨와 미성년자로 실형을 면한 임씨와 송씨 등은 2019년 12월 제주시청 어울림 마당에 있는 피해자 A씨(지적장애 2급)을 괴롭힌 혐의 등을 받아왔다.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된 고씨와 피해자 A씨는 연인사이로, 남자친구인 고씨는 일행들과 폭행을 공모했다. 

이들은 손과 발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A씨 입에 담뱃재를 털고,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일부를 태웠다. 또 흉기를 목에 들이밀고 협박하고, 차량 짐칸에 감금하기도 했다.

당시 폭행으로 피해자는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다발골절상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고씨와 미성년자 송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고씨 등은 올해 4월11일 낮 피해자 B씨(지적·신체장애 2급)에게 "나는 유명한 제주도내 조직폭력배 일원"이라고 말하며 공포감을 조성했다.

고씨는 B씨에게 송씨와 싸워 이기면 조직으로 받아주겠다며 싸움 명목으로 폭행을 행사했다. 피해자 B씨는 2019년에도 제주시내 노래방에서 전신 폭행을 당했다.

피고인 고씨와 함께 같은 1년6개월의 실형을 신고받은 박씨는 피해자 A씨를 우산과 손바닥으로 때렸다. 올해 5월15일은 또다른 피해자 C씨(지적장애 2급)를 주먹을 폭행했다. 

박씨는 올해 6월14일은 폭행에 가담한 여러 일행들과 피해자 D씨(지적장애 2급)에 구타를 행사했다. 또 피해자 G씨에게는 담배심부름을 시킨 후 돈을 주지 않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범행 가담자 중 가장 무거운 실형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고씨를 두고 재판부는 "폭력 행사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씨를 두고는 "과거 보복협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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