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 긴급 집합금지조치 발동 지시
위반 시 고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경고'

서귀포시 서귀포동 이중섭거리에서 오는 19일에 개최될 예정이던 '서귀포 LVP 1회 토너먼트대회'에 집합금지조치가 11일 발동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카드게임' 관련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조치를 내린 건 지난 5월 29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회 텍사스홀덤 토너먼트' 대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집합금지조치는 카드게임 경기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1m 이상의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뤄졌다. 밀폐된 공간 내 대규모 인원이 장시간 체류할 경우, 감염병 취약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월부터 수도권을 비롯해 집단감염이 발생할 때마다 제주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연쇄 전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제적 방역관리 필요성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할 시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만일 해당 행사의 개최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힌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11일 오후 집합금지조치서를 주최 측에 전달했으며, 행사 개최 현장에 보건당국 관계자 등을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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