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생활임금을 현재 1만 원에서 1.5% 인상된 1만150원으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고작 1.5% 인상됐다"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이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제도로, 제주형 생활임금의 경우 제주자치도 및 출자·출연기관에서의 공공부문 소속 근로자와 준공공 부문(민간위탁 소속 근로자)까지만 적용된다. 민간기업에는 아직까지 적용되지 않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내년 생활임금을 1만1260원을 요구했으나 제주도는 1만 원에서 1.5% 오른 1만150원으로 결정했다. 제주지역 저임금 노동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의 긴축 재정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 재정악화를 불러 온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나 그럼에도 실질적인 생계보장 수준의 생활임금 인상이 갖는 의미를 여전히 제주도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 취지가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후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가 생계를 충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로 기본적인 생계비용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고작 1.5%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제주도는 행정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가 생활임금 제도를 바라보는 행정편의주의적 인식도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주본부는 제주도가 생활임금을 졸속으로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제주본부는 "사전에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정한 동결 또는 1.5% 인상이라는 두 가지 안 중 선택을 강요하는 졸속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앞에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작 결정 과정은 일방적이고 날림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태도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하는 진정성을 찾기란 난망할 뿐이다. 제주도는 이번 생활임금의 일방적 결정으로 누구보다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음을 되새겨야 한다. 제주도는 즉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