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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오두석

이제 가을이다. 머지않아 추석명절도 다가온다. 해마다 이맘 때면 한가위 보름달과 함께 가을의 풍성함을 떠오르게 한다. 여느 때 같으면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 언정 추석명절 앞에 사람들이 마음은 항상 설레이는 듯 들떠 있다. 그러나 올 추석은 다른것 같은 분위기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아니하고 있고, 수차례의 집중호우와 태풍이 쓸고간 자리는 황량하기만 하다.

그런데, 추석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검소하고 청렴한 명절을 강조한다. 직장마다 청렴을 다짐하고 캠페인에 동참한다. 특히 공직자들에는 금품은 물론 사소한 선물이라도 주지도 말고 받지도 않는 편이 속편하다고 한다. 그러면 이전 추석에도 공직자는 무조건 선물을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는 것일까? 올 추석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다. 거기에 더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명절 고향 방문이나 성묘자제, 태풍 피해 발생으로 농민이나 자영업자 등 도민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제주지역 사회의 경우에도 벌초 시기와 맞물려 제주도 당국에서 제주 방문을 자제하여 주도록 강력 권고하고 있을 정도여서 도민들의 시름이 점점 더 깊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공직자는 유연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추석선물은 그동안 자주 인사드리지 못했던 분들게 감동을 전달하는 기회이거나 서로간의 인간미를 느끼게 하고 감동를 주는 긍정적인 면을 부정할 수 없다. 무엇이든 간에 도를 넘는 것이 문제이지 도를 넘지 않고 지나치지 아니하면 그것은 오히려 미풍양속이 될 수 있다.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이나 음식물의 경우 선물의 경우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 가능), 음식물 3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하도록 한 청탁금지법도 그러한 취지로 보인다.

그렇다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추석명절 고향방문도 어려운 시점에 가족이나 친지등 일정한 사적관계에서 청탁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로 마음을 전하는 건 어떨까 싶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올해 추석 명절에 공직자등이 한시적으로 선물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물 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된다.

올 추석은 코로나19 상황,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추석명절 고향 방문 자제 권고 등으로 고통 받은 우리 지역 농가나 도민들의 시름을 잠시라도 덜어주고, 가족이나 친지간,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추석 명절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추석이 되었으면 한다. 도민과 공직자가 상생하는 추석명절, 제주에서 생산한 우리의 명절선물

이 고향의 정을 담고 감동을 주는 추석명절이길 희망한다. 올 추석은 유연한 청렴으로 잠시나마 우리의 여려움을 극복하는 유연한 청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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