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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돈동주민센터 한경아

 

2020년이 9월에 접어들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은 거리두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다고 모든 사회생활을 접어두고 산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 모두가 어려운 코로나 19시대에도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가고 세금 납부의 계절도 다가왔다. 

2020년을 뒤흔들었던 재난지원금도, 각종 수당 및 지원정책들도 다 국민의  세금으로 시작되는 만큼, 세금납부는 반드시 지켜야할 국민의 의무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이 시대, 세금 납부는 해야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가기가 두려워지고, 그렇다면 지금 당장 납부가 시작되는 재산세 납부는 어떻게 해야 현명한 것일까?

바로 비대면 납부방법에 정답이 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다양한 세금 비대면 납부 방법을 몇 가지 안내하고 싶다.

첫 번째,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납부방법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다.

두 번째,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이다, 자동이체와 전자고지 신청은 세무과, 읍면동사무소, 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두 가지 다 신청할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을 공제해 준다.

세 번째, ARS를 이용한 납부방법이다. 대표전화 1899-0341로 전화해서 납세자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금액이 안내가 되며 납부방법 또한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즉시 출금 등 선택해서 납부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납부 방법이 있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납부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 등에서 선택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오는 가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해질 예정이다.

관공서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들렸다고 하니, 어디서든 주의를 기울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꼭 필요한 방문이 아니라면 다양한 비대면 재산세 납부 방법을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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