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기계 임대료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영세한 중소농가와 고령농가 등에게 부족한 노동력을 지원해 왔다. 이에 각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해 필요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아 왔다. 

허나 지난해 6월 농식품부는 지역간 형평성 등의 이유로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구입가격 기준으로 구체화, 세분화시켰다. 

이 시행규칙을 두고, 위성곤 의원은 "임대농가가 기존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동일 기종에 대해서도 임대료 편차가 심하게 편성되는 등 다양한 혼선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임대료 감면에 대한 자체조례를 근거로 농가 피해 방지에 대응하고 있다. 허나 이는 상위법과의 충돌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가에 힘을 싣게 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지방분권시대에 부응하여 지자체의 자율권을 적극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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