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Newsjeju
▲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Newsjeju

제주시는 올해초부터 8월까지 사업자 차고지 또는 공영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가능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을 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347건을 단속해 계도 303건, 타시도 이첩 12건을 제외한 32건에 대해서 58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실시했으며, 2019년 단속 821건에 비해 줄어드는 추세이다.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는 여객운수사업법 제8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새벽 0~4시까지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단속 대상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은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나 사업용 차량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과징금 부과액은 전세버스 및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 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 원(1.5톤 이하 화물차는 5만 원) 등 관련법규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고 보행자 통행에 위협이 되는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서 권역별 행정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병행하며, 상습적인 밤샘주차지역은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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