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부동산중개업소 639개소 대상 지도 점검

제주시청사.
제주시청사.

제주시가 오는 21일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동부지역 부동산중개업소 63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중개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주요 점검대상은 △거래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 행위 △요율표 게시 및 인터넷 허위광고 등이다.

관내 토지거래건수는 올해 7월말 현재 1만7,301필지(전년 동기 1만9,377필지), 면적은 1,252만1,000㎡(전년 동기 1592만2,000㎡)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필지수는 10.71%, 면적은 21.35% 각각 감소했다. 이는 최근 중앙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규제 정책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 등으로 판단되고 있다.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 중개업소(서부지역 673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점검을 실시, 10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소, 과태료 1개소, 고발 3개소) 조치했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내린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며 "시민이 부동산거래로 인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내 부동산중개업소는 2019년말 1,286개소에서 2020년 현재 1,321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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