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업무 외 제한... 방역부서가 소재한 2청사 3별관은 외부인 출입 전면 금지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외부인에 대한 출입제한조치를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청사 내 방역체계 강화 차원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사 출입제한조치를 계속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청사 내 공적업무(민원, 회의 등) 외 방문자의 출입이 제한된다. 특히, 방역 전담부서(보건건강위생과)가 위치해 있는 도청 2청사 3별관은 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외엔 모든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청사 내 방역강화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도 산하 모든 청사 출입 시 제주형 관광방역시스템인 제주안심방역 앱을 활용한 QR코드 인증을 거쳐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재섭 도 총무과장은 "도민들의 청사 이용이 제한돼 불편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도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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