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해 차적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대량정보유통시스템 ▸e 그린우편 등 관련기관의 정보시스템과 연계해 신고·단속되는 위반차량의 소유주 확인부터 과태료 부과 및 우편 발송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제주시는 담당직원 2명이 월 평균 900여 건의 위반신고에 대해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작성, 우편발송까지의 모든 업무를 수작업으로 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단속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지 지연 등의 문제도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나날이 증가하는 만큼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업무처리 시간이 30%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 및 홍보로 장애인편의 증진 등의 인식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 8월말 현재, 과태료 6,357건(6억4,926만원)을 부과해 4,547건(4억3,644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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