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관내에서 스쿠버다이빙에 나선 참가자들이 9개월 사이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모두 한 업체 손님들인데 업체 측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내렸다. 

16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수중레저 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40. 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모(42. 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모 스쿠버 수중레저사업자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년 9월8일 오후 1시쯤 피해자 A씨(41. 남. 지체장애 1급)는 스쿠버다이빙을 하기 위해 강씨 소유의 모터보트에 탑승해 서귀포 대평포구 앞 500m 해상에서 입수에 나섰다. 

소아마비로 하지를 쓰지 못하는 A씨는 입수 당시 수중이동에 도움을 주는 장비인 '수중 스쿠터'를 사용했다.  

레저스포츠 스쿠버다이빙은 짝 다이빙 방식으로 2인 1조로 잠수해야 하고, 짝을 이룬 다이버들은 공기통의 산소 잔량 이상 유무 확인 등을 서로 주시해 줘야 한다. 

A씨와 짝을 이룬 강씨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소홀했고, 피해자가 상승하겠다는 신호를 했음에도 도와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호흡조절기 누설 현상 등으로 의식을 잃었고, 강씨는 익사하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강씨는 같은 날 사고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됐는데, 관할 해경에 신고 없이 총 7명의 스쿠버 체험에 나선 일행 중 6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레저 활동에 나섰다.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관계 법령에 다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활동의 기간과 장소, 유형 등이 기재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신고해야 한다. 

강씨의 업체에서 스킨스쿠버 체험활동에 나섰다가 사망한 또 다른 사건은 약 1년 후 빚어졌다.

2019년 6월8일 오후 강씨는 피해자 B씨(47. 여)를 비롯한 10명의 참가자를 태우고 서귀포 대평포구 약 500m 해상에 갔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모씨는 당시 모터보트 조종 역할을 맡았다. 

이런 경우 스쿠버다이빙 참가자들의 입수위치 등을 고려해 모터보트의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보트 스크루 등에 참가자들이 부딪치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절차다. 

그럼에도 강씨는 스크루망 설치 등 안전절차 없이 다이빙을 진행했고, B씨는 스크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했다.

재판부는 "스쿠버 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는 행정법규를 지키지 않고, 9개월 사이에 2명이 사망하도록 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다"면서도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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