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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저 노형동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의장은 다른 여타의 우선구매 제도에 최우선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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