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도내 렌터카 업체 대표 등 2명 구속송치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지방경찰청.

운전 경력이 짧거나 미숙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차량을 빌려준 뒤 차량 흠집을 트집 잡으며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 공갈'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46. 남)와 B씨(47. 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부터 제주도내에서 '전연령 렌터카'를 운영하며 고객들에게 약 3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전연령 렌터카'는 나이와 운전경력 등에 관계없이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때문에 주고객 대상은 일명 '장롱면허'나 '초보자'다. 

A씨 등은 제주에 여행을 온 후 제약 조건 없이 쉽게 차를 빌릴 수 있는 학생들과 군인 등 젊은층에게 차량을 빌려주며 범행 대상자로 삼았다. 

이후 제주여행을 마치고 차량 반납 시 고객들을 대상으로 흠집을 주장하며 수리비, 휴차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는 약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를 당한 고객이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지난달 27일 A씨 렌터카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들은 또 영업용이 아닌 일반 차량을 약 60여대를 젊은층 고객들에게 빌려주며 불법대여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추정되는 부당이득금만 약 4억5000만원이다.  

제주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7명의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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