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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두동주민센터 고선희

“아멩 내 생활이 곤란해도 자식들한테 피해가는 일을 어떵 허여”

기초생활수급신청 상담을 오셨다가 부양의무자까지 확인을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으신 어느 어르신의 말씀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어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복지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어 빈곤사각지대를 만드는 주요 걸림돌로 여겨져 왔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부야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 신청을 주저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20.8.10.일 보건복지부가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기본생활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가구균등화 지수개편 등 빈곤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확대 과제를 담은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되어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2021년에는 노인과 한부모가구를 대상으로 폐지하고, 2022년도에는 그 외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소득과 재산 기준상 지급대상 저소득층이면 부양의자가 있든 없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고소득·고재산(연소득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의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기준을 지속 적용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에 대한 책임을 개인보다 국가에 있음을 강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가정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금까지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을 추진해 왔기에 앞으로의 변화도 기대되어진다. 이번 부양의무자제도의 폐지가 생활이 곤란하지만 수급신청을 포기하가 씁쓸히 돌아섰던 많은 가정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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