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위법·부당행위 발생 시 엄중 문책·부서장 연대 책임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석 연휴를 맞아 청렴제주 실현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도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청렴혁신담당관을 반장으로 6개 감찰반(30명)을 편성해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주요 감찰 사항은 △공직자 근무지 무단이탈 및 출장을 빙자한 사적 용무, 당직근무자 근무 소홀 등 복무규정 위반 행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자 갑질 및 무책임·소극적 업무 추진 행위 △민원업무 처리 지체 △공직자 품의 훼손 등이다.

제주도는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분상 엄중 문책과 함께 사안에 따라 부서장까지 연대책임을 묻기로 했다.

또한, 특별감찰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즉시 조치 및 관계 부서와 논의를 거쳐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영만 도 청렴혁신담당관은 “선제적 예방 감찰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특별 감찰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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