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비대면 지방세 업무가 가능한 위택스(wetax) 전자 신고 방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하기 위해 기관에 방문하거나 은행을 찾을 필요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기ㆍ등록과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로,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뿐만 아니라 인허가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는 인증서 가입 없이 바로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납부확인서도 출력 가능해 인허가 관련 대행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본인이 인증서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지방세 신고·납부, 지방세 조회 및 증명서 발급,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자동이체 신청,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환급금조회 등도 가능하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 제공에 충실할 것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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