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유족으로 인정되나 보상법 상에선 제외되는 문제 지적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사실혼 배우자도 '5.18 유공자법'에선 유족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정작 '5.18 보상법'에선 제외되는 문제를 수정하는 '5.18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가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5.18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5.18유공자법)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에서 규정돼 있다. 특히, 5.18유공자법은 교육 및 취업 등 사회적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5.18보상법에선 보상금 수령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민법 상 사실혼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아도 유산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5.18보상법에선 유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른다’고 명시해 사실혼 배우자를 배제하고 있다.

허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보상의 기본 법령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선 민법과 별도로 사실혼 관계자를 유족 및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송재호 의원은 5.18유공자의 사실혼 배우자 또한 보상금 수령의 자격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의원은 "5.18유공자법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족에 ‘사실혼 배우자’를 별도로 명시해 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반면, 5.18보상법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 규정해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선 사실혼 배우자도 보상금 지급 가능 대상자로 명시됐다.

해당 개정안은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용민, 맹성규, 박성준, 송옥주, 신정훈, 양정숙, 윤미향, 이상직, 이성만, 이용빈 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송재호 의원은 “보훈 제도는 국가에 헌신한 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하고 이를 예우하는 것인 만큼 제도 미비로 인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세심한 배려가 국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만큼 보훈처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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