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국회의원,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동시에 청구할 시 주민투표 가능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가정책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주민들과 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요청하면 주민투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22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갈등을 유발시키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청구가 있을 시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영훈 의원은 "그간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되지 않아 수많은 갈등을 빚어왔다"며 "제주 지역에서도 강정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10년 넘게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 요건을 갖춘 주민청구 또는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허나 국가정책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만 주민투표를 실시할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국가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이를 해결할 뚜렷한 제도적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일정 비율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의회 의원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구요건을 강화하고자 주민과 의회의 청구가 동시에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오 의원은 "제주 지역을 비롯한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으로 사회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마저 추계하기 어려운 상황에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 지역 주민이 받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정책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야 말로 '주민투표법' 제정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등의 국책사업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아직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라 이 개정안이 그 전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2공항에 대해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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