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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동장 강재연

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계절인 가을, 9월이 왔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1/2)를 납부하는 달이기도 하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다. 기간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내가 내는 재산세, 제대로 알고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분들이 고지서를 받으시고 문의를 많이 주고 있으신데, 그 중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한다.

일단, 고지서를 받아보면, 재산세에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로 구분된다. 별도합산은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건축중인 토지포함)이고, 분리과세는 농지로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소유토지이다. 종합합산은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이다. 예로 잡종지, 나대지, 임야 등이다. 그리고 재산세과 함께 부과되는 세목인 도시지역분인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부과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인데, 교육시키는 자식이 없는데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이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수요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부과시 함께 부과된다.

재산세(주택)분을 7월에 냈는데 같은 금액으로 9월 달에 또 부과됐다고 문의 주시는데, 이는 행정상 오류로 두 번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재산세(주택) 납부금액이 20만원 이상 일 때 재산세액의 1/2는 7월에 나머지 1/2는 9월에 부과된다. 이는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7월에 일괄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에 [연납]이라 표기되고 1/2부과고지 대상인 경우 고지서에 [1분기][2분기]로 표기된다.

재산세(토지)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태풍의 여파로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성실납부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복지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6월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보다 간편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니 적극 이용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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