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7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제주시내 위생업소 1만41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여 관련 법률을 위반한 190개소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소 가운데 10개소에 대해선 허가를 취소하고 20개소는 영업정지, 15개소는 시설개수, 118개소는 시정명령, 7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반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113개소로 가장 많고, 유흥주점(16개소), 목욕장업(13개소), 단란주점(8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청소년 주류 제공, 업종위반, 풍기문란, 과대광고, 건강진단 미필, 시설기준 위반 등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결혼 피로연장과 단체관광객 수용업소, 화재에 취약한 지하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일 방침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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