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만에서 37.5℃ 이상 발열 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
방역수칙 미준수 시엔 강력한 패널티 부여하겠다 밝혀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은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제주시 해태동산 2곳과 주요관광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입도객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 마스크를 착용한 돌하르방은 공항 도착장 2곳과 주차장 등 주변 9곳, 제주시 해태동산 2곳과 주요관광지 등이다. 이번 조치는 제주의 상징인 돌하르방에 마스크를 씌움으로써 입도객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됐다.

#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시행

제주특별자치도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기간에 제주를 방문하는 입도객들을 대상으로 특별행정조치를 발동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방역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고강도 방역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제주도정은 공·항만을 통해 제주로 들어오는 입도객 전원을 대상으로 제주에서 체류하는 동안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입도객은 이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며, 입도 후 여행 중인 경우에도 발열이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될 시 즉시 외출을 중지하고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 의뢰한 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추후 본인에 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검사와 조사, 치료 등에 소요된 방역비용을 구상권으로 청구하게 된다.

또한 입도객 중 37.5℃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제주자치도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에 마련된 거주지나 예약숙소 등에서 의무격리를 해야 한다.

처분기간은 9월 26일부터 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며, 추후에 별도의 고시나 공고가 없다면 자동으로 소멸된다. 특히, 격리 조치를 거부할 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코로나19 방역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Newsjeju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총 59개로 확대

제주도정은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맞물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주형 2단계로 유지하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를 더 확대했다.

이미 제주자치도는 3차례의 행정조치를 통해 총 48개 업종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로 11개 업종이 더 추가됐다.

추가된 11곳은 여객선과 잠수함을 포함한 유람선, 도항선,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의 낚시 어선업,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등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기존의 집합제한 조치 대상인 12종 업체에 목욕탕과 사우나를 포함시켰다. 적용 기간은 9월 23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다. 이 역시 추후 별도의 고시 및 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동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주도정은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공항이나 대형마트, 공연장, 영화관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260여 곳에 사회적 거리두기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방역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 보건의료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키로 했다.

응급환자 및 대량 환자 발생에 대처하고자 도내 종합병원 6개소를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에도 보건소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진료할 방침이다.

또한 9월 25일부터 10월 4일까지 제주자치경찰단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방역 순찰엔 1일 평균 100여 명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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