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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사무소 재무팀 김동환

“동환씨, 왜 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나요?”

올해도 9월 재산세 토지분과 주택분이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 하지만 재산세의 부과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몇몇 시민들은, 힘들게 읍사무소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의 재산세과 방문을 다시 안내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 담당자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추려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 주택분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실 이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아래에 놓인 토지, 즉 주택의 부속토지인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 위에 주택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달에 매도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올까요?”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개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올해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 주택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7월 및 9월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 뿐만이 아니라 재산세 토지분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분의 납부기한은 10월 5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세 토지분 및 주택분을 납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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